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및「고등교육법」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학교 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재난상황 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및「고등교육법」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학교 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재난상황 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로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지원의 내용은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인적 지원을 포괄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용ㆍ연구용 시설 확보
2. 관내거주 학생 장학금 지급
3.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4. 그 밖에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학교의 장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그 산출기초
5. 사업 기간
6. 사업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9. 22.>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 발생시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개최하고 종료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9. 22.>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교육, 안전 및 재난관리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 2. 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제<2023. 9. 22.>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신청 학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경우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인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위원의 심의를 직권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① 회의는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2.>
③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근거하여 지원한 경우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학교의 장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을 명백하게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