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로써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