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중ㆍ장년층”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기본 방향
2. 중ㆍ장년층 생애설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지원 및 상담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4. 건강증진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④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ㆍ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 할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원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