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6.29.>
3. “점포”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이란 골목형상점가(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정 구역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당 점포 15개의 비율을 적용한 개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하며, 이때 산정된 점포 수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포 수를 산정할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 또는 해당 구역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2. 해당 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상인 명부
3. 해당 구역의 지번 및 면적이 표시된 도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 요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의 명칭, 면적 또는 상인조직의 대표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신청권자가 구청장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5. 홍보사업 및 제반 행사ㆍ이벤트 등에 관한 지원 등
가. SNS 서포터즈 운영 관련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나.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ㆍ제작
다. SNS 홍보ㆍ상점가 방문ㆍ퀴즈 이벤트 등에 따른 물품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조직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집행,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6.29.>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6.6.29.>
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