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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872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ㆍ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7.5.>
나.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적 유인을 제공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 저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6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소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

우수업소 지원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홍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사업 <신설 2021.7.5.> 4. 무상대여한 다회용품 회수 및 세척에 관한 사업 <신설 2021.7.5.> 5. 다회용품 이용자에 대한 보상 마일리지, 캐시백 등 제공 <신설 2021.7.5.>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7.5.>]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5.]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