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중복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우선 적립한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도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 12. 23., 2024. 7. 15.>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이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7. 15., 2025. 12. 29.>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투자사업과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비율은 적립금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통합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①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통합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9.>
4.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29.>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9.>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1. 10.>
1. 당연직 위원: 조례에 따른 관련 기금의 기금운용관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1. 4. 1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먼저 각 기금운용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자료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통합기금 운용계획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