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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86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
2. 치매조기검진
3.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
4.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