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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859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그 부모가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한 부모의 주소가 수성구인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에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30.]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30.]

제12조

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