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집 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 시설, 급식 및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지도ㆍ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
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사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