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9.>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9.>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4.10., 2024.3.29.>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2. 삭제 <2023.4.10.>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도시철도역 명칭의 제정, 변경, 폐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① 위원회의 구성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3.29.>
② 삭제 <2024.3.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3.29.>
1. 관계공무원
2. 영 제88조의2제3호의 사람
3. 그 밖에 지명 관련 심의ㆍ의결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는 지명(시설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시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 할 수 있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2. 지명의 변천과정
3.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4.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오류를 포함한다)
5.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②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ㆍ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안건을 제출한 해당 지명업무 부서의 부서장 또는 팀장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