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의 기회 제공
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 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ㆍ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산진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추진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제3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산진경찰서장, 부산진소방서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산진구의회 의원과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3.31.>
구청장은 구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