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84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0-12-18공포 2020-12-18공포번호 13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주거환경 개선
3. 이동권 증대 등 시설이용 편의
4. 권익옹호 활동 및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기능훈련
6.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 알선
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 퇴소자, 독거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