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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자치법규 220384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0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부산진구의회의 의결사항을 부산진구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4.>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구청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구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2.4.>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서로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미리 체결하지 않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출시기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서면 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미리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

의안형식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

자료제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의안을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붙임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

의결기한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않은 의안인 경우에도 구청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재무과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10.>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기획예산과장장 또는 재무과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10.>

제9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2.4.>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이 책일질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