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적성을 키우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적성을 키우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ㆍ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학기제지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자유학기제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업
4. 자유학기제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지역사회 연계 자유학기제 사업
2. 진로체험 연계 자유학기제 사업
3. 자유학기제 동아리 사업
4.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자유학기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1.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2. 자유학기제 인력풀 운영
3.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 연계 운영
4. 자유학기제 지원 정보 제공
5.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자유학기제 안내ㆍ홍보
6. 그 밖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유학기제 지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자유학기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