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교육감이 대전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3.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수
4.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5.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ㆍ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6.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지원
8.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총무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다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