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 및 친근감 형성, 환경기초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 곤충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 및 친근감 형성, 환경기초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 곤충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곤충생태관”은 구리하수처리장 내 둔다.
“곤충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이란 생태관의 주 건물(전시관, 유리온실, 비닐온실) 및 외부의 부대시설(곤충사육시설) 등을 말한다.
① 생태관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생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태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리ㆍ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수탁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조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생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 휴관 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생태관 게시판이나 구리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때는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생태관의 시설물 관람료는 무료이며, 별도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생태관 관람 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0시부터 18시까지로,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생태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2. 인화 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고성방가 또는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4. 애완동물(장애인 안내견 제외)과 함께 온 사람
5. 그밖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관람자는 학습관 안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생태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망가뜨렸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물품 등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