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 등의 특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26.>
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원대상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