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리시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여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거나 제11조 단서 조항에 따라 특허출원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할 것인가를 제8조에 따른 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업무는 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인발명의 시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고 제9조에 따른 시의 승계가 결정되면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권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 50만원
2. 실용신안권 : 30만원
3. 디자인권 :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한 번만 지급한다.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하였을 때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심의회를 거쳐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때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였을 때 제10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였을 때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그 내용 및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