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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83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구리시 아차산로 453-1에 둔다. <개정 2024.12.26.>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
2.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3. 여성의 권익보호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지역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
5. 그 밖에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행위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

사용료·수강료

①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위촉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폐강이 되는 경우

제8조

주차요금 및 관리·운영 등

센터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ㆍ운영 등은「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