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0. 4.]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이하 “여성폭력방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4.]
여성폭력방지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4.> [제2조에서 이동, 2023. 10. 4.]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3. 10. 4.]
시장은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 2023. 10. 4.]
① 시장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이하 “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4.]
①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 10. 4.]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3. 10.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10. 4.>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등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등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등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다른 조례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 <신설, 2023. 3. 6.>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서 이동, 2023. 10. 4.]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 10. 4.] [제6조에서 이동, 2023. 10.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등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폭력방지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여성단체 및 여성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폭력방지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0. 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4.]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0.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3. 10. 4.> [제10조에서 이동, 2023. 10.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0. 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0. 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등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0. 4.]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4조에서 이동, 2023. 10.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10. 4.]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