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전문업체가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과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3. 6.><개정, 2025. 11. 14.>
1.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 방안 및 중장기 발전 전략<개정, 2025. 11. 14.>
2.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 방안
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개최 등 활성화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 방안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 11. 1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5. 11. 14.>
1. 관광학과 및 디자인학과 교수
2. 공예, 디자인, 마케팅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25. 11. 14.>
<삭제, 2023. 3.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1.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1. 1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5.><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②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관련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관광기념품업체에 대하여 관광기념품 개발ㆍ상품화ㆍ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