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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82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0-12-14공포 2020-12-14공포번호 2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군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체계적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ㆍ홍보
3. 복지시설 확충
4.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인권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복지단체 등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ㆍ제11조ㆍ제17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해당 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
3. 보호자단체
④ 군수는 군 소재 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와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ㆍ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

비밀엄수

발달장애인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준용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