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군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체계적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ㆍ홍보
3. 복지시설 확충
4.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인권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복지단체 등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ㆍ제11조ㆍ제17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해당 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
3. 보호자단체
④ 군수는 군 소재 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와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ㆍ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