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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82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활성화 시책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모색하고, 우선구매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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