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판매 대행점은 매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 축제ㆍ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역축제등 개최 15일 전까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또는 고유번호증)
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가맹점의 운영기간은 가맹점 등록이 승인된 때부터 지역 축제등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개인의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