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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82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2-11-01공포 2022-11-01공포번호 3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통합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통해 옥천군 주민 복지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옥천통합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4길 6에 둔다.

제3조

입주대상

복지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자
2.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개정 2022. 11. 1.]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센터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업무 담당 공무원
2. 입주시설 기관ㆍ단체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복지센터 내부 운영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복지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4. 복지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입주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복지센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운영방법

군수는 복지센터 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등

① 복지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1. 1.>
② 복지센터 내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
③ 군수가 신청인에게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한다. <신설 2022. 11. 1.>

제8조의2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센터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22. 11. 1.]

제8조의3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취소(정지)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

제9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전기ㆍ 전화ㆍ 통신 등의 공공요금은 별도로 부담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사용허가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
④ 군수는 신청인이 별표 1의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

제9조의2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리ㆍ운영 주체 또는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약취소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

제10조

주차장 이용

복지센터 내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는 「옥천군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다만, 복지센터 이용 차량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