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옥천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0.]
①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할 경우 예탁을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①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4.7.10.>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고 융자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관리카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정하되, 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4.7.10.>
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이자의 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한다.
① 융자금 원금과 이자(이하 “융자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군수는 융자기관의 장이 통합기금의 융자원리금을 약정에 따른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④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