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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마포삼척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82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0-12-18공포 2020-12-18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삼척시와 서울특별시의 협약으로 건립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숙사”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의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건립하고 시가 임차하여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란 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공공기숙사의 명칭은 마포삼척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75-4에 둔다.

제4조

운영 및 재정지원 등

①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공공기숙사 업무협약에 따른다.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분담하는 경비의 납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서울특별시,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입사신청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본인 또는 친권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둘 것
2.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학사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추고 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입사생은 1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학사 선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입사생의 부담금

① 학사를 이용하는 입사생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비 책정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