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육성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ㆍ상담에 관한 사업
3.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4.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5.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청소년 정책 발전 과제 연구 및 제안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4. 9. 30.>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30조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되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령 및 파주시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른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