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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381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시에 사무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위치는 시 관내로 한다.

제4조

시설 및 운영

①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 장애인단체사무실
3. 장애인무료급식소
4. 그 밖의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회관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복지증진
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① 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2. 장애인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장애인단체가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물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회관의 위탁운영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2.4.29>
2. 회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비ㆍ운영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한다.
3. 회관의 시설물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회관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회관의 시설물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내용 등에 따라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결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의 해지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운영내용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

준용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