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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81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12-18공포 2020-12-18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부대”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말한다.
2. “군인”이란「군인사법」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을 말한다.
3. “거주 군인”이란 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한다.
4.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5. “모범 장병”이란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ㆍ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각종 행사 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지역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거주 군인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 방위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거주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지원
2. 모범 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지원
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4. 민ㆍ관ㆍ군 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5. 군인 가족의 대한 고충사항 지원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사업

시장은 관ㆍ군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ㆍ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거주 군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평택시 포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에서 보조금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