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81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12-18공포 2020-12-18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화합을 통한 우호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하여‘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한미군 간의 화합과 우호증진을 위한 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이하“우정의 날”이라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행사운영

① 시장은 매년 우정의 날을 기념하고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우정의 날 기념행사
2.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3. 주한미군과의 상생 협력 관련 학술행사
4. 그 밖에 우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추진단 구성

① 시장은 우정의 날 추진을 위하여 시와 주한미군 관계자가 참여하는‘우정의 날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지역주민 대표, 시 공무원, 관련 시 산하 재단 관계자 및 주한미군 측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

비전의 공유 등

시와 주한미군은 우정의 날 행사를 통하여 호혜적인 관계 발전과 성장의 의미가 담긴 비전을 선포하고 그 가치를 공유한다.

제6조

세부계획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정의 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