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정책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의회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의정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평택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현장조사, 세미나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연구회가 자치입법, 의정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연구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연구회는 4명 이상의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최대 2개의 연구회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아닌 회원은 정책용역 수행기관과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에서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2. 관련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연구회 연구주제에 적극적 관심이 있는 평택시민
④ 연구회는 대표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는 의원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
⑤ 간사는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계획서 등 연구회 활동 관련 서류를 작성ㆍ관리한다.
① 의원이 연구회를 등록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등록취소)신청서를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 대표는 연구회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회 변동사항 통보서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연구회 수는 연간 4개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17.)
④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변경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5.01.01.)
2.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4. 연구활동 목적 외에 지원 경비를 사용한 경우
① 연구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연도 8월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서에서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주제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세부추진계획(의정 및 시정발전이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포함)
3. 연구비 등(다만, 전문가 등의 활용에 필요한 연구 활동비를 포함할 수 있음.)
4. 그 밖에 의장이 정책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회에 대하여 제8조의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 활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활동비는 당해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0분의 12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자료발간비, 세미나ㆍ공청회ㆍ심포지엄ㆍ간담회ㆍ토론회 필요경비 등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의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항 신설 2025.01.01.]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7조에 따른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01.01.]
⑤ 제1항의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를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항 이동 2025.01.01.]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는 당해 연도 5월 말까지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 대표는 제1항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정책연구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실제연구기간
3. 연구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ㆍ 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4. 연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보고서를 평택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01.01.]
① 의장은 연구회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5.01.01., 2025.05.22.)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항 신설 2025.01.01. 개정 2025.05.22.)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항 이동 2025.01.01. 개정 2025.05.22.)
⑤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01.01., 개정 2025.05.22.)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01.01.)
⑦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항 이동 2025.01.01.)
1. 연구회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계획서 작성(변경) 승인
3. 연구비의 책정ㆍ조정, 사용내역 검토 및 환수
4.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
5. 우수 연구회의 선정 (신설 2022.11.17.)
6. 그 밖에 연구회 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11.17.)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01.01.]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1.) [조 이동 2025.01.01.]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정책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01.01.]
연구회의 존속기한은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조 이동 2025.01.01.]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7.]
의회는 이 조례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