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평택사랑상품권을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택시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소득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1항의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소득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실태파악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소득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평택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평택시의회 의원
2. 평택시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3. 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총괄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