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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80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공익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공익활동단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등은 제외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시와 시민,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평택시 공익활동단체 및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참여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민ㆍ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하여야한다.
1.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공익활동단체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에 대한 현황조사 및 통합적인 자료와 정보의 집적ㆍ공유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의 수요에 따른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와 방법 등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2.20.)
④ 시장은 제2항의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과 활동 증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공익활동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평택시 공익활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의식 제고
2.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3.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5.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7. 그 밖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

공익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익활동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공익활동지원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10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센터의 설치

시장은 공익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과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육성
5.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7.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제14조

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15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운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자가 센터를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운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운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장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