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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80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12-18공포 2020-12-18공포번호 1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남부소방서, 울산광역시 남구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또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조난사고
2. 남구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남구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등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 등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성어기 시기 동원, 야간 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지급 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

헙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민간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