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관내 생애 첫 헌혈자를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구청장의 감사 서한을 발송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⑥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관련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