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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80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2. “상속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 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
2.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사람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비밀준수 등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