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구”라고 한다)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5.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의 행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을 구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의료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 제10조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와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에 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