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주민이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주민이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네스코 활동"이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을 말한다.
2.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3. "무형문화유산"이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제16조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선정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을 말한다.
4.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5. "세계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중 대표명소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6. "학습도시"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심사를 통하여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을 승인한 도시를 말한다.
7.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가입을 승인한 도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의 유네스코 활동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네스코,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유네스코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ㆍ단체 등 과의 교류협력
2. 유네스코 활동 홍보ㆍ후원 발굴 및 교육
3. 유네스코 활동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4. 유네스코 활동 관련 행사 및 축제
5. 세계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주변경관 개선
6. 무형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전파
7.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의 보존 및 활용
8. 학습도시 및 창의도시 간 교류협력
9.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네스코 활동 관련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네스코 활동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유네스코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2. 유네스코 활동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국내외 교류
3. 유네스코 활동 참여를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ㆍ과학ㆍ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교육청 공무원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5. 교육ㆍ과학ㆍ문화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관심이 있는 주민
6.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네스코 활동 총괄하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