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81(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3층)에 위치한다.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확대ㆍ변경 등 조정 할 수 있다.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강좌는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자 선발은 각 강좌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된 수강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강좌의 수강료는 조례 제16조제1항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정하며,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수강료 납부 이후 조례 제16조의2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강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수강신청자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의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취소)허가서에 따라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취소)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 접수자의 사용 예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취소)허가서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는 조례 제16조제1항의 별표 1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정한다.
조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강자 및 시설사용자가 납부한 수강료 및 사용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7.>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강사로서의 열의가 부족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5.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각종 범죄 등 민ㆍ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6.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7. 그 밖에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 강사는 구청장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강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