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 증진과 주민의 정서 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 증진과 주민의 정서 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그 통계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1.>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신설 2025. 11. 21.>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주민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과 반려동물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을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비용
2. 반려동물 진료비 및 의료비
3.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예산 규모,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학계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반려동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