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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79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주민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래식 화장실” 이란 분뇨발생량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2. “수세식 화장실” 이란 급수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비하여 분뇨를 물로 씻어 처리한 후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1년에 1회 이상 단독정화조 퇴적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
3.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이란 하수관거 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 또는 신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범위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4. 그 밖에 악취ㆍ수질오염이나 미관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희망하는 가구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하고 제4조의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④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최대 80퍼센트를 지원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10.8.>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행 등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기로 통보받은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2회 이내 총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무단으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
3.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 거부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8조

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재래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지원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2. 제5조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5. 11. 21.>

제11조

감독

구청장은 현장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