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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379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4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호의 중학교 및 제3호의 고등학교, 제4호의 특수학교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제5호의 각종학교 중 초ㆍ중ㆍ고등학제를 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ㆍ단체복ㆍ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에 따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종로구로 전입하는 제2조제1호의 해당 학교 1학년 학생

제6조

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

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입학준비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제9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