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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790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0-12-18공포 2020-12-18공포번호 1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지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유산인 한지문화의 확산ㆍ보급에 기여하고 지역 한지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지”(韓紙)란 국내산 닥나무 껍질의 섬유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한국 고유의 제조 방법으로 만든 종이를 말한다.
2. “한지제품”이란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으로서 한지제조기술을 계승ㆍ발전시킨 제품을 말한다.
3. “한지문화산업”이란 한지 또는 한지제품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지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지 및 한지제품의 활용 촉진과 한지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한지 및 한지제품의 사용ㆍ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한지문화산업의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지원
3. 한지와 관련된 각종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4. 한지와 관련된 홍보ㆍ축제ㆍ행사ㆍ전시ㆍ연구
5. 전통한지(전통방식으로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한지 관련 박람회, 전시회 개최 및 참가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전통한지의 우선 사용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등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홍보물과 구가 소유하고 있는 한옥, 신축하는 구 공공시설물에 전통한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우수 한지제품 지정

구청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5조에 따라 한지제품을 구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우수 한지제품 홍보

① 제8조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한지제품을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공공시설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