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4.]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감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