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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3786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2-24공포번호 007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25억 이상 건설공사
2. 중대한 사고ㆍ민원이 발생한 건설공사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점검 및 부패요인 발굴 제언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하 “시민감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방지 및 재해예방 지도
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실태 점검
4.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 검토
5. 건설공사 감사 참여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민감리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민감리단원은 광주ㆍ전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2. 건설, 토목 등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의 석ㆍ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이고 관련 자격증(기술사, 건축사 등)을 가진 사람
4.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분야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제6조

임기

시민감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권한

시민감리단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에 대한 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관계자 의견 청취
2.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치요구
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제8조

자세

① 시민감리단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리단은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리단은 시공자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업무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해촉

교육감은 시민감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민감리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시민감리단 활동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시민감리단원이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시민감리단원은 스스로 해당 직무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시민감리단은 운영계획과 활동실적을 매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

시민감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감리단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수당 지급

교육감은 시민감리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민감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