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378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12-17공포 2020-12-17공포번호 4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요비용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제3조

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견인ㆍ급수차량의 지원으로 인한 소요비용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