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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78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12-17공포 2020-12-17공포번호 4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도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대학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등에 대한 협력
3.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4. 대학과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지식 생태계 구축
5. 지역협력 활동 지원서비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사업의 발굴ㆍ선정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대학과의 협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대학협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대학협력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의 교수 및 임직원
2. 산업체ㆍ연구기관의 임직원
3. 대학 및 지역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협력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자문 및 연구용역 등

도지사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문 및 연구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및 사후관리 등

도지사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대학과의 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