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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203782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7.)

제2조

기능

완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 12. 7.)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5. 필수 연계기관 간의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2. 7.)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12. 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12. 7.)
1.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지역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10.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11. 그 밖의 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 12. 7.)
④ 위원장은 청소년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교육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12. 7.)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시설 등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전출ㆍ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3. 12. 7.)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 12. 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조 제목 변경)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12. 7.)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개정 2023. 12. 7.)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12. 7.)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제8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7.)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제10조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2. 7.)

제11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 12. 7.)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장은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행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위원회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12. 7.)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