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7.)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완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7.)
완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 12. 7.)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5. 필수 연계기관 간의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2. 7.)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12. 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12. 7.)
1.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지역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10.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11. 그 밖의 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3. 12. 7.)
④ 위원장은 청소년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교육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12. 7.)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시설 등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전출ㆍ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3. 12. 7.)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 12. 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조 제목 변경)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12. 7.)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열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개정 2023. 12. 7.)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12. 7.)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7.)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2. 7.)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 12. 7.)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장은 완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행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위원회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12. 7.)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