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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37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설치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완도군 또는 마을 소유의 공원,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의 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된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6. 9. 8.)
③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

설치원칙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중점을 둔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설치하려는 장소가 군유지가 아닌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⑤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

안내문 게시 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유지ㆍ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점검 계획
2.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 계획
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는 경우 이설 및 철거방안
③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이설ㆍ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조물배상공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